반응형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1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한 현대차 농심 등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매달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하고 있습니다. 작년 제18회 전체회의 때는 현대자동차와 농심 등 4개의 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받는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다른 기업들에서도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죠. 다만 단순 과태료를 받아서 끝났다가 아니라 어느 이유 때문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에, 오늘은 해당 기업들에서 어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자동차에서는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하여 6명의 개인정보를.. 2023.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