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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y Essay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 사례

by _Jay_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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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때 논란이 되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작년 의료법에 포함되면서,내년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 대리 수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이나 환자 성폭행 범죄 등과 같은 문제들 때문에 환자들의 CCTV 설치 요구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당시 의사협회에서는 수술 중 심리적 부담이나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지만, 작년 8월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무화가 확정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라고 해서,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법령이나 범죄의 예방 목적 등을 위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는 의료법이 포함될 수 있는데,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 시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이나 변조가 되지 않도록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저장장치를 운영하거나 접속기록 보관과 같은 안정성 확보 조치를 해야하죠. 그리고 의료분쟁 시 영상정보를 열람 요청 받은 경우 영상정보를 제공하면서 30일 이상 보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 중 CCTV 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이나 저장장치를 네트워크 분리하여 운영하고, CCTV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안정성 확보조치를 위한 내용들은 기업에서 지켜야할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들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직 이에 대한 시행규칙 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CCTV 영상처리시스템에 대한 출입통제나 영상정보의 암호화, 저장장치 망분리 등에 대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행정규칙인 개인정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층기획] 앞으로 1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점검 포인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의 본격적인 시행은 1년여가 남았지만,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오는 10월까지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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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서는 앞으로 수술실 CCTV의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개인정보 외에 지켜야할 대상이 늘면서,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도입해야할 보안 솔루션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미 많은 업체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정성 확보조치를 만족하는 보안 솔루션들을 출시한 상황이죠. 위의 기사에서는 제가 말한 것들 외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으니, 수술실 CCTV 보안 솔루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 다음 글에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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